정 관
사단법인 한국완구협회
제 1장 총 칙
[전문]
회원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장 및 이사회는 본회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회원의 인격을 존중하며 정관을 충직하게 준수하고 회원 상호 간에 민주적이고 일반사회에 본보기가 되어야 함은 물론 결백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또는 기타 사회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우의적으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제 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완구협회’ 또는 영문약자 ‘KOTA’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 소재지)
협회의 주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협회는 완구, 디자인, 제조, 유통과 캐릭터, 애니메이션, 콘텐츠 등 연관 산업의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축 및 국내 완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도모로 국내 완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협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완구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② 국, 내외 완구 산업 개발, 제조, 유통 구조 조사연구 및 정보관리
③ 교육, 세미나, 전시 사업 및 홍보 출판
④ 우수 완구 개발업체 및 유통업체 선정 시상
⑤ 불법 완구 제조, 유통 방지 홍보 및 단속 지원
⑥ 다문화, 저소득, 결손 가정 어린이를 위한 나눔 기금 조성
⑦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 자격 및 가입)
이 협회의 회원은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제 6조(회원의 종별)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전문위원,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가)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완구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
(나) 전문위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완구 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자로 본회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전문위원 자격을 준다.
(다) 준회원 : 본 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있으며 회비 납부 의무는 없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권리와 의무 및 선거권 과 피선거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제 7조(회비)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부금 출연금 등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전문위원은 발의권만 가진다.
②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닙부 하여야 한다.
제 9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본인의 탈퇴 의사 및 신고가 있을 때.
② 제명 되었을 때.
③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 10조(제명)
①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이사회(정기, 임시)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11조(탈퇴 시 회비 등 반납)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각종 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및 직원
제 12조(임원의 구성)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 3인 이상 20인 이내를 둘 수 있다.
②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는 임원에 포함되며 이사회라 칭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 시에는 수석 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선임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업무 진행을 결정하고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
②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③ 임원 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④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임원의 해임 결의는 총원에서 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17조(직원)
① 본회는 사무국장 및 선임 등 유급 직원을 둘 수 있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4장 회 의 (총회와 이사회)
제 18조(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하되,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제 19조(회의의 소집)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이메일 또는 우편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 20조(회의의 의장)
이사장(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21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회장)과 이사(수석 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 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이상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가 필요시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23조(개회의 정족수)
① 회의는 회원 또는 이사의 1/4이상 회원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② 부득이 불참 시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4조(총회의결의 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5조(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진의 과반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26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회의일시 및 장소
②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③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④ 의결사항
⑤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 5장 사무국(사무국을 둔 경우)
제 27조(사무국)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및 선임을 둘 수 있다.
제 28조(직원)
① 사무국장 및 선임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과 선임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장 재정과 운영 및 회계
제 29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0조(수익금 및 회비)
①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 회비를 납입한다. 단,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④ 납입 된 회비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⑤ 회비는 ‘한국완구협회’ 통장에 적치하며 명의는 ‘한국완구협회’의 법인 명의로 한다.
⑥ 본 회의 운영상 특별회비를 거출 할 수 있다.
⑦ 법인의 회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⑧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⑨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사무국장 및 선임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제 31조(출자 및 융자)
① 협회는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 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 32조(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③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7장 보 칙
제 33조(정관 변경)
①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1/4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제 34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총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② 협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 35조(운영 규정)
①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 8장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일자 2017년 7월 25일
의 장 이 사 이병우 (회장)
이 사 변동수 (수석 부회장)
이 사 장성훈 (부회장)
이 사 박세원 (부회장)
이 사 김홍필 (상임이사)
이 사 김대겸
감 사 김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