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문구소매업에 제동, 54개 업종 '중소기업적합' 지정

사무국 2015.03.09 조회: 125166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대형마트에 대해 지난해 문구 품목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문구 품목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학용품등 문구 매장규모를 줄이게 된다. 또한 신학기 학용품 할인 행사 등을 자제해야 한다. 그동안 문방구를 중심으로 문구 중소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통적인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해 상권을 침해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실제로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문구점 점포는 5년 전보다 21.4%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학교가 준비물 구매 시 지역 문구점에 우선권을 주고, 대기업은 문구유통업 진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동네 문구점 감소에는 일선 학교들이 기본 학용품과 색종이, 고무 찰흙 등을 학생들에게 무상 지급하는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를 도입한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가 조달청 등을 통해 준비물을 일괄 구매하면서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 문구점이 대형 문구업체에 밀려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학교가 준비물 구매 시 지역 문구점에 우선권을 주고, 대기업은 문구유통업 진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동반성장위는 이날 문구소매업과 더불어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떡볶이떡, 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 등 5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신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작년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중에는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을 재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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